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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비예금 외화부채 은행세 요율 0.02%로 확정

5년 초과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요율이 0.02%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 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은행세 부과요율은 만기 1년 이하 0.2%, 중기(1~3년 이하) 0.1%, 3년 초과~5년 이하 0.05%, 5년 초과는 0.02%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에는 요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은 비예금성외화부채로 하되 부담금의 목적,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은 제외한다. 재정부는 지급결제성 계정, 경과성 계정, 정책자금 처리를 위한 계정 등에서 중요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일시에 내지 못하면 1년 이내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며 1개월 연체마다 부담금의 3%가 가산된다. 연체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가산금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담금의 1%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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