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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부랑인 제도 대대적 손질 나서

정부 '독립 법안' 만들어<br>자활 가능토록 적극 지원

정부가 노숙인과 부랑인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 법안을 마련해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자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고 전면적인 제도정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 법안을 마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5개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워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을 일원화하며 의료ㆍ주거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으로 '노숙인ㆍ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해 상담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특화하고 기존 노숙인ㆍ부랑인 시설은 '보호ㆍ재활ㆍ자립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시설 간 기능을 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숙인ㆍ부랑인을 비롯해 쪽방ㆍ고시원ㆍ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이 진료를 받지 못하지 않도록 각종 의료기관(보건소ㆍ병원ㆍ약국 등)과 협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알코올ㆍ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해나가겠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역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를 방문해 "노숙인 지원의 핵심은 그분들의 사회복귀에 있다"면서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해 사망사고를 방지하고 노숙인 사회 복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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