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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상품 선택 제한' 완화될듯

표준투자준칙으론 기존상품 절반이상 투자 못해<br>시장위축도 초래…증협, 금융위와 수정 논의키로


'펀드상품 선택 제한' 완화될듯 표준투자준칙으론 기존상품 절반이상 투자 못해시장위축도 초래…증협, 금융위와 수정 논의키로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펀드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는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지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이 너무 엄격하게 시행될 경우 당초 투자자 보호라는 의도와 달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존 투자상품의 절반 이상은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일 증권업협회가 주최해 열린 주요 증권ㆍ은행ㆍ보험 등 14개사의 영업ㆍ마케팅 담당 임원 초청 '표준투자권유준칙(안)'검토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준칙안이 너무 엄격하다며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증협은 주말까지는 감독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증권사 임원은 "이번 준칙은 '투자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기계적으로 적용, 펀드 등의 사실상 정상적인 판매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또 자통법 시행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준칙안에 마련되지 않아 자체 규정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발행기업의 특성 등에 따라 획일적 분류가 곤란한 주식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예시사항에서 제외하는 방안 ▦아예 준칙에서는 투자위험도 분류원칙만 명시하고 세부적인 분류는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준칙안은 투자자에 대한 위험등급을 파악하고 이에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를 하지 말도록 돼 있다. 투자자의 연령대와 투자가능 기간, 투자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금융자산 중 투자 비중, 수입원, 원금손실 감내 수준 등을 통해 투자자의 위험등급을 1단계(위험회피형)부터 5단계(공격형)까지 분류하고 그 이하 단계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펀드 등 판매사들은 이 준칙안에 따르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지나치게 어렵게 되고 시장자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협은 이날 검토내용을 갖고 감독기관과 준칙안 수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통법 시행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보다 빨리 준칙이 완성되기를 판매사들과 투자자들은 주문하고 있다. 증협의 한 관계자는 "준칙은 판매사의 편의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나온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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