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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부패공화국 오명 씻을 전기되려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8일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언론사·사립학교 직원 및 가족까지 확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 본인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가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게 골자다. 본인이든 가족이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이라는 딱지가 붙은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조성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모호한 금품을 '떡값'이라며 주고받거나 신용카드·차량 등을 제공하는 '스폰서'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랜저·벤츠 검사' 같은 공직자들이 형사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12일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이런 구멍이 상당 부분 메워진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의무 대상 공직자의 범위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원안, 1년 뒤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과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신문·방송 등 언론사 종사자 등 186만여명이 이 법상의 '공직자'가 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550만~1,800만명, 2월 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까지 반영되면 2,000만명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지인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신용카드나 떡값을 받는 공직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 등의 접대 관행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규제 대상 금품 등에 물품·초대권·관람권·할인권은 물론이고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교통·숙박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가 망라되기 때문이다. 홈쇼핑 방송사 등의 갑(甲)질도 철퇴를 맞게 됐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새로 설정한 엄격한 청렴 기준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에 저촉될 만한 소지가 있는 접대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정상적 기업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법령상의 개념과 불법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수사당국이나 권력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혼란과 과잉처벌 논란을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등 힘있는 정치인과 다른 공직자 간에 법이 차등 적용돼서도 안 된다. 사회의 청렴도와 국가경쟁력은 함께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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