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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과표 단계인상

급격한 稅부담 막게 내년 50%만 적용키로

내년부터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보유세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토지와 건물ㆍ주택의 과표를 현실화하되 실제 세금부과에 반영하는 비율을 해마다 결정하는 과표적용률(과표현실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재산세가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저힝이 많다”는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시행단계에서 적절히 조정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과표적용률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종합토지세ㆍ재산세 등을 산정할 때 세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과표를 조정하는 비율이다. 재산세의 경우 현재 적용률이 35%에 불과한 반면 내년에 적용될 국세청 기준시가는 8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2~3배 가량 세금이 많아진다. 정부는 이처럼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막고 개인별 증가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과표가 서서히 상승하도록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표가 현실화되더라도 과표적용률을 내년에 50%만 적용하고 2006년 60%, 2007년 70% 등 점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표현실화를 위해 주택 외의 건물과 토지의 과표는 법령으로 못박아놓기로 했다. 현재 토지의 과표는 지자체장이 과표적용률을 사용해 과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부 공시지가로 통일, 전국적으로 과표를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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