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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行訴패소때 이행거부하면 '큰코'

의무이행訴·예방적 금지訴 허용

행정심판의 판결을 행정기관이 다른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정행위로 입을 손해를 미리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 28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소법 개정위가 마련한 개정시안은 공청회와 각 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대법관 회의에 상정된 뒤 최종 확정돼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행정심판 판결을 받았음에도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할 경우에는 ‘의무이행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행정소송법하에서는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이겨도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역시 행정기관이 다른 사유로 거부처분을 내릴 수 있는 맹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시안은 행정기관이 위법한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예방적 금지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당사자나 관련 행정기관에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시안은 ‘처분’이라는 기존의 용어 대신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도입, 미행과 같은 여러 권력적 행위나 법규명령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항고소송의 범위도 넓혔다. 또 원고 자격을 해당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제3자로 확대했다. 이외에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행정상의 임시구제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시안에는 대법원이 국가기관의 명령ㆍ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위헌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입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위헌 여부의 심사권한이 있다고 규정된 헌법 제107조 2항을 들어 개정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재판의 전제’라는 문구를 넓게 해석할 경우 법원이 명령ㆍ규칙 등의 위헌성을 가리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공청회 등에서 뜨거운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또 행소법 개정시안에 신설된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 조항에 대해 행정부의 반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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