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과 관련된 규제를 할 때는 우리 측에 미리 알리는 의무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지방정부는 수입허가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우리 기업에 알려야 한다. 또 관련 조치가 공표 또는 발효하기 전 유예기간을 우리 기업에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협정문에 넣었다.
가장 문제가 됐던 통관절차는 48시간 이내 물품을 통관하고 700달러 이하 제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역 세관 간 동일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 1년이었던 중국 주재원의 비자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와 별도로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법인 설립 후에 받게 돼 있는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설립 전부터 받게 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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