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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해야 페이스북 쓸수 있다
입력2011-01-20 11:10:48
수정
2011.01.20 11:10:48
오는 4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 또 영문으로만 제공되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취급 방침이 한국어로도 게시돼 국내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 근거해 요구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개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페이스북의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3월말까지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 SNS사업자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국내법 준수 약속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스북이 방통위에 제출한 서비스 개선 내용은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ㆍ이용 기간 고지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다른 곳에 위탁할 경우 고지 및 동의절차 마련 등이다. 또 그동안 영문으로만 제공됐던 개인정보 취급방침(Facebook's Privacy Policy)을 한국어로도 알려주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명시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이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출한 개선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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