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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탈세 ‘쐐기’/국세청 「이전가격」 첫조사

◎수출가 조작 등 통해 비자금조성·세누락/4대재벌 등 포함 총 400사 정밀조사국세청이 대기업과 외국기업들의 이전가격 여부에 대해 첫 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거래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일부 국내기업들이 해외법인이나 지점을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통로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일부도 세금을 누락시키기 위해 국제거래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령 정상적인 수출가격이 1백억원인데도 해외지사 등에 70억원으로 판매할 경우 국내법인은 30억원만큼 매출이 적어지고 그만큼 세금도 덜 내게 된다. 반대로 정상가격이 1백억원인 풀품을 1백30억원에 수입하는 경우에도 차액 30억원이 비용으로 계산돼 그만큼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이래저래 세금징수를 통한 국가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세정당국은 그동안 국제거래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심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펼치지 못했다. 이전가격을 규제하고 세무조사를 단행할 법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89년말 일부 외국기업의 이전가격 여부를 문제삼은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조사를 진행시키지 못해왔다. 국세청이 과거와 달리 대대적인 정밀 분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5년말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률은 국외특수관계인(지점이나 해외법인)과의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날 경우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전가격 사례의 효율적인 적발과 정확한 세금추징을 위해 지방국세청별로 국제조세업무 담당과에 이전가격조사전담반을 설치, 3개월간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에는 삼성과 현대, LG, 대우 등 국내 굴지의 대그룹과 국제거래가 많은 다국적기업, 외국은행들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이 4백여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의 자료분석은 올 연말까지 계속된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자료분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나타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뒤따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제거래를 비자금 조성과 탈세 통로로 악용해온 일부 대기업과 외국계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 행정의 사각지대로 평가되던 국제간거래에도 정당하고 투명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시대를 맞은 셈이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국세청의 이번 조치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로 트집잡아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어느 누가 문제를 제기해도 논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처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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