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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일대 건축규제 대폭완화
입력1998-12-24 00:00:00
수정
1998.12.24 00:00:00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일대 일반주거지역 3만3,000여평이 준주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이 최고 700%까지 허용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독서당길 주변 3,900여평은 4종 미관지구에서 2종미관지구로 변경돼 4층이하에서 3층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24일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동 657,557,370 일대 일반주거지역 2만8,102평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4,991평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각각 변경된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700%로 완화돼 대형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한남동 독서당길 방글라데시대사관앞~한남빗물펌프장입구간의 양쪽 폭 12M 3,993평은 4종 미관지구에서 2종 미관지구로 변경된다.
도로변에 지정되는 미관지구중 전통거리에 지정되는 4종지구가 상업지역에 지정되는 2종지구로 변경되면 건축을 위한 대지 최소면적은 200㎡에서 300㎡로 건물높이는 4층이하에서 3층이상으로 완화된다.
용산구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26일까지 공람한 후 서울시에 올릴 예정이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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