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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15일부터 적용

60㎡이하 분양주택·85㎡ 공공임대 물량의 30% 해당


오는 15일 이후에 분양하는 소형 주택의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자격과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등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돼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대상자는 ▦혼인 5년 이내로 이 기간 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 통장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60㎡ 이하 분양 주택 및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비율은 30%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대상에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외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했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공급하도록 한 규정은 애초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부분이다. 입법예고 때는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한 자’였으나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바뀌어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이 조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원 삼성전자 연구원들에게 광교신도시 주택을 특별분양해주기로 한 발표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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