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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상호기자 처벌 검토
입력2005-12-08 17:43:46
수정
2005.12.08 17:43:46
검찰, 피의자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8일 안기부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해 이 기자를 도청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형사 처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에게서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제공받은 뒤 불법 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도청물 내용을 보도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19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9일 비공개로 재소환,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강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도청문건을 공개한 사건과 관련, 소환에 불응한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에게 13일께 출석토록 서면통보했다.
검찰은 이밖에‘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전ㆍ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다음 주중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 의원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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