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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은 예·적금이 아닙니다' 표기 의무화

금감원,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br>광고도 소비자 눈높이 맞춰야

앞으로 보험상품 광고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바뀐다. 예를 들어 실버보험 광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없애고 자막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소비자보호에 제기된 보험상품 민원을 분석한 후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광고 개선 및 설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규정준수 여부만 따졌던 광고 심의를 앞으로는 광고 별로 주요 시청자(타켓그룹)의 눈높이를 고려해 진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실버보험의 경우 주요 타겟인 고령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을 사용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을 보험상품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 그룹이 70%이상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평가단의 70%이상을 자녀를 둔 주부들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관계없이 전 연령층이 골고루 평가단에 참여해왔다.

신상품이나 특정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은 장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 등 유의해야 할 점도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광고규제는 사전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사후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 시각에서 광고 관련 민원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반복되는 문제는 제 때 관련 법규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생ㆍ손보협회 광고담당자를 교차선임하고 의결방식도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등 운영방식을 강화한다. 이미지 광고는 상담 전화번호가 나와도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를 빼고 광고심의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개선한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상품 설명도 한층 강화된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나 예ㆍ적금으로 착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설명서에 크고 굵은 글씨로 저축성ㆍ보장성보험 여부와 해당 보험상품은 예ㆍ적금이 아니라는 설명을 표기하도록 했다. 계약자 역시 그 내용을 자필로 반복해 써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창구에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금감원은 생ㆍ손보협회 등과 보험상품 광고 개선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보험상품 설명강화방안은 생ㆍ손보협회 상품공시 기준 등을 개정한 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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