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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39돌/밀레니엄라운드] 9. 反부패라운드

오는 11월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에서 「부패라운드」가 밀레니엄라운드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등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만연한 부패를 「공정경쟁의 적」으로 규정, 범세계적 규제책을 만들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부패라운드는 이미 시작됐다= 부패라운드는 21세기 통상의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기업들에겐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주축으로 34개국이 가입한 「부패방지협약」이 지난 2월15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현재 34개 대상국 가운데 15개 나라가 협약을 비준했다. 우리는 지난 1월4일 「해외뇌물거래 방지법」까지 제정,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협약은 집행력있는 국제통상규범은 아니지만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 밝혀질 경우, 외국정부 또는 경쟁기업이 우리 정부에게 국내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OECD 부패방지협약, 무엇을 담고 있나= 「해외뇌물거래 방지법」은 이 협약의 국내법적 구체화다. 법률에 따르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개인은 징역 5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뇌물로 인해 얻은 이익이 1,000만원(개인), 혹은 5억원(법인)을 넘는 경우 뇌물액수의 2배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국제기구 근무자도 공무원에 해당한다. 다만 정당인은 제외돼 있어 영향력있는 정당에 기부금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부패라운드 논의 대상= OECD의 부패방지협약은 미완의 규범이다. WTO에서 부패라운드를 의제로 채택할 경우, 이미 발효된 「부패방지협약」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급히 보완되야 할 과제는 정당인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뇌물 제공. OECD각료 이사회는 정당인의 개입이 명백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기준이 모호하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정당인을 공무원으로 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 사례다. 공직후보자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만 처벌할 뿐 외국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직이 아닌 임명직도 대상에 포함해야 할 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처럼 뇌물제공 대상에 대한 개념정립도 문제지만 해외자회사와 역외금융센터를 통해 뇌물을 제공할 때, 처벌 범위도 명확치 않다. 다시말해 모(母)기업이 해외 자회사에게 뇌물제공을 지시하거나 공모할 경우 모기업의 법적책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카리브해 같은 역외금융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뇌물제공도 프랑스 등에서 집중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OECD 부패방지협약과 부패라운드의 차이점= OECD 협약은 집행력이 약하다. 특정정부가 처벌요구를 묵살하거나 국제분쟁 조정기구 제소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 제소국 또는 제소기업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부패방지협약에 의한 처벌사례가 아직 없는 것도 이같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WTO가 협약으로 채택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WTO의 자체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방적인 국제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파급효과와 우리의 준비태세= 노골적으로 말해 부패라운드는 개발도상국을 겨냥한 국제협약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주된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 부패라운드의 활용방법은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특정 정부나 기업이 부패방지협약을 위반한 기업의 입찰참여를 아예 금지할 수도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해외수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발주국 공무원과 접촉하는 것이 불가피한 건설 조선 플랜트산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일부 대기업이 뇌물방지협약의 소개, 윤리규범, 실천서약 등 초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수준이다. 다른 통상의제와 달리 부패라운드는 반부패 의식을 체질화하는 등 기업 스스로가 투명경영을 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에서의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도 및 기구정비를 통해 반부패 의식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부패라운드를 경영의 장애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체질개선의 전환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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