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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웹사이트 MS외 다른 브라우저 차별"
입력2006-05-08 09:33:51
수정
2006.05.08 09:33:51
고대 김기창교수 "시정 안할 경우 행정소송"
정보통신부가 웹사이트를 마이크로소프트(MS)의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등 타 브라우저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대학교수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8일 정통부 사이트(mic.go.kr)가 웹 국제표준을지키지 않고 IE 전용으로 만들어 타 브라우저 이용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정통부에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 전 단계로 이날 중 네티즌 400여명과 공동 명의로 정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정통부가 시정 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교수는 정통부가 사이트를 IE에 최적화시킨 결과 IE를 제외한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 다른 브라우저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연합뉴스가 오페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로 정통부 전자민원창구(www.mic.go.kr/civil/affair/affair010/Affair010AF001.jsp) 등에 접속한 결과 IE에서만작동하는 액티브X 기능 사용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정부 등 공공기관이 MS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IE 외의 브라우저나 리눅스, 매킨토시 등 다른 운영체제(OS)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을 막아 헌법상의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통부가 사이트를 웹 국제표준에 따라 어느 브라우저나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도 MS 전용 사이트와 대등한 기능과 안정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MS 전용 사이트 운영은 MS의 브라우저 시장 독점을 조장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것이며 노르웨이산 브라우저인 오페라의 국내 보급을 막는 무역장벽에 해당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통부가 우선 자체 사이트를 고치고 행정 명령, 행정 지도, 공공 웹사이트 발주 표준계약서 제공, 공공 웹사이트 기술기준 메뉴얼 제작 등의 권한과 수단을 이용해 다른 정부, 공공단체가 사이트를 시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등 민간 업체들의 웹사이트 대부분이 MS에 최적화돼 있는 상황은 브라우저 시장의 공정 경쟁과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경쟁촉진과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파이어폭스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IE의 시장 점유율이 80% 선으로 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IE가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사실상 표준'으로통용되고 있는 가운데 웹 표준화를 강조하는 이 같은 움직임에 정통부 등이 어떻게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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