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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料 내년부터 자율화

‘단일요금제’ 폐지…서비스따라 차등화

택시料 내년부터 자율화 ‘단일요금제’ 폐지…서비스따라 차등화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관련기사 • 택시에 바코드 부착 ‘모바일 택시캅’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지역에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택시단일요금제’가 폐지되고 서비스에 따라 택시요금의 종류가 여러 단계로 차등화된다. 또 오는 2007년 이후에는 택시업체 등 운수사업자들도 일정 기간 예고만 하면 스스로 요금을 정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지역에 따라 동일요금이 적용되는 ‘택시단일요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훈령에서 단일요금제 부분을 삭제하고 각 지자체가 택시요금을 서비스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단일요금제가 폐지되면 택시업체 등 운수사업자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정해진 기본 요율과 m당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야간할증 적용 여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시요금 완전 자율화의 전 단계인 ‘요금예고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운수사업법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요금예고제가 실시되면 항공업체와 마찬가지로 택시업체들도 요금인상이나 인하 때 관련 관청의 승인 없이도 일정 기간 동안 요금변동 내용을 예고만 하면 새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택시산업 역시 앞으로 다른 교통수단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서비스 제고와 승객 편의를 위해 요금제한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택시요금의 경우 서민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요금예고제의 정확한 도입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0/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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