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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소형 20%이상 지어야
입력2009-07-23 17:32:44
수정
2009.07.23 17:32:44
서울시 30일부터 시행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ㆍ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을 85㎡ 이하(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는 시ㆍ도 조례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고자 60㎡ 이하 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는 상가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으며 도시경관ㆍ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심의회는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도 개정해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원룸형은 0.5대로 정하고 역세권ㆍ대학가 등 시장이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200㎡당 1대로 정했다.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도 원룸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용면적 30㎡ 이하 0.5대, 60㎡ 이하 0.8대, 그외 1대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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