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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중저축銀' 영업정지
입력2005-01-14 18:53:44
수정
2005.01.14 18:53:44
금감위, 7월13일까지… 대출금 24억 횡령 관련자 고발도
한중상호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서울 양평동에 있는 한중상호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날부터 오는 7월13일까지 수신ㆍ대출ㆍ환업무는 물론 예금지급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한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산ㆍ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39.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중상호저축은행이 전산을 조작해 휴ㆍ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 부실을 은폐하거나 대출금을 24억원 가량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금감위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 승인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매각 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중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거래인감, 신분증, 예금통장, 가지급금 수령통장(사본) 등을 한중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한중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현재 5,000만원 이상 초과 예금자는 221명이고 초과금액은 1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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