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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외국서 근무 예정인데 빌딩관리 어떻게?

세금 등 대행 '빌딩관리업체'에 위탁을

Q. 이모씨(40세ㆍ직장인)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6층 규모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관리인이 있고 본인이 가끔씩 찾아가 임차인과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외국에서 2년간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여건상 가족과 모두 외국으로 떠나야 할 상황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빌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A. 최근 해외 장기 체류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직접 빌딩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건물주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관리의 어려움을 느낀다면 빌딩관리 서비스를 고려해볼 수 있다. 빌딩관리 서비스란 관리에서 발생되는 법률ㆍ세금ㆍ시설ㆍ임차인 등의 모든 문제를 관리업체가 대행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전문업체에 의해 이뤄지므로 관리의 효율성이 높고 건물주는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을 유치할 때 관리회사는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섭외가 가능하며 월 임대료ㆍ관리비 수납 및 상습 연체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업무도 대행한다. 또 미화ㆍ시설ㆍ경비인력을 최적화하고 보수ㆍ수선업무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경비절감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건물주는 자신의 본업에 집중할 수 있고 보다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가 많은 만큼 수수료 부담도 있다. 연면적 3.3㎡ 기준으로 월 1,000~5,000원까지 수수료가 책정된다. 특히 연면적이 작은 소형빌딩의 경우 대형빌딩에 비해 기준면적당 수수료가 높으며 기준 연면적에 미달하면 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도 없다. 관리업체의 선택도 중요하다.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별다른 개선 없이 매월 수수료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빌딩관리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 빌딩의 규모에 따른 관리수수료 부담이 적절한지, 믿을 만한 관리업체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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