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회] 이중근 부영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7일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을 조성했다. 이 회장은 이 돈을 15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70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8일 오후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추가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을 집중 조 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지난 대선 때 여야정치권에 제공한 것은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 여권 실세에게 상당 금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 계좌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회장에 대해 270억원 횡령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 구했으나 법원이 “부영 주식 전부를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 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약하고 도주 및 증거인 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오철수기자 csoh@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