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도급법 상습 위반 22개 업체 적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의 횡포를 부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22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함께 총 3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 위반 유형(중복 포함)을 보면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20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면계약서 미발급(6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6개), 부당한 단가 인하 또는 대금 감액(3개) 등의 순이었다. 이들 업체가 61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금액은 총 5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은 ㈜오구종합건설(1억4,800만원), ㈜다른미래(1억400만원), ㈜경동나비엔(8,500만원), 해태제과식품㈜(1,700만원) 등 4개 업체에 부과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법 위반의 질이 나쁜 업체에 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 등 대기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중소업체로 경제 상황과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생계형 법 위반이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