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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손녀, 친양자 입양 안돼"
입력2011-01-02 10:46:35
수정
2011.01.02 10:46:35
대법원은 친양자 입양을 허용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친양자 입양의 허용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모(58)씨가 외손녀 이모(5)양을 친양자로 입양하도록 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조부인 이 씨가 자신의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생모는 자매지간이 되는 등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친양자 입양 신청의 주된 동기가 외손녀의 복리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모의 재혼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외손녀를 있는 그대로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자신의 딸이 지난 2006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최 모 씨와의 사이에서 외손녀를 낳았지만 한 달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되자 외손녀를 직접 데려다 키웠다.
이후 이 씨는 외손녀가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이 딸의 재혼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결정은 외손주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며 “친양자 입양은 무엇보다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생모나 제3자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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