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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단국대 비서실장 10억 수뢰혐의 영장

서울지검 특수3부는 30일 단국대 캠퍼스 신축공사와 관련, 각종 편의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기산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전단국대 총장 비서실장 李麒塾씨(68)와 李씨의 고교 제자 金동래씨(55.회사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단국대가 운영하는 범은장학재단 사무총장으로 있던 지난 94년 10월 당시 기산 사장이던 李信行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신캠퍼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각종 편의를 알선해 주고 같은해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金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李씨와 金씨는 기산측에게서 받은 10억원을 5억원씩 나눠 가진뒤 아파트 구입과 사업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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