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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법 추인않고 방탄국회 챙긴 야당과 뭘 하겠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바람에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은 7월 국회 입법처리 '제로(0)' 상태에서 본회의 계류 93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등 총 136건의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또다시 표류시켰다. 정당으로서 국가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싶을 정도다.

이에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을 세월호 참사 유족과 야당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실상 유가족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으로 7일에 합의한 사항보다 새누리당 측이 한 걸음 더 양보한 내용이다.

문제는 1차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유가족의 반대였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거나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 위원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요구해 새정치연합을 흔들었다. 결국 5시간30분의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반대를 이유로 합의 추인을 유보하기에 이르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다음 행보다.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당 소속의원들의 추인도 받아내지 못한 처지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자정 직전 22일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누가 봐도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의원 3명을 위한 '방탄 국회' 소집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쯤 되면 새정치연합에 대해 민주사회의 정당으로서나 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에 나선 것도 모자라 재합의한 사항까지 부정하는 것은 절차 민주주의 의 명백한 위반이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공기(公器)'인 국회를 제멋대로 이용한 행위 또한 용서받기 힘들다. 새정치연합뿐이 아니다. 특검 추천에 관한 전권을 요구하면서 법절차를 흔들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그 아픈 상처를 백번 이해한다 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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