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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전망] 은행거래 큰 영향없을듯

금융권, 인터넷뱅킹 보급 더욱 주력"오는 7월6일(토요일)이 거래처 어음을 막는 날인데, 결제를 해야 하나요.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가요" 주5일제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혼란이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노사합의로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목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게 공과금납부와 앞에서 예로 든 기업들의 어음 및 수표교환, 결제에 관한 것이다. 이 대목은 은행들이 주5일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 물론 은행권은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동화기기가 곳곳에 보급돼 있는데다 일반시민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인터넷뱅킹도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공과금의 경우도 이미 국민은행과 제주은행이 CD(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속속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은행은 고객과 은행원이 상담을 해야하는 경우에만 면대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앞으로 다가온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 근무시스템 등 규정을 고치는 한편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인터넷뱅킹보급에 더욱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 은행거래 큰 영향 없을 듯 주5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시민들이 크게 느끼는 불편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금융권의 설명이다. 거액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출금 거래는 현금자동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토요일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토요일에 대출금 만기나 이자납부일이 돌아올 경우 다음주 월요일로 기한을 자동 연장해 줄 방침이다. 토요일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고객이 다음주 월요일에 갚아도 연체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예금이자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휴일에도 계산되므로 별 영향이 없다. 외환거래의 경우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 환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항 등 환전업무가 많은 영업점의 경우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는데다 일반 환전소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공과금납부와 어음ㆍ수표교환이 문제 공과금 납부일이 토요일인 경우 은행이 문을 닫으면 낼 곳이 마땅치 않다. 물론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우체국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일반인이 은행을 통해 공과금을 납부해온 만큼 정부 및 관계당국과 사전조정이 있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토요일이 마감인 공과금은 자동적으로 다음주 월요일로 이월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음ㆍ수표 교환 및 결제도 풀어야 될 과제다. 어음의 경우 토요일날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게 돼 돈이 필요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당좌수표는 '선일자 수표제'가 있어 토요일이 지급일인 경우 금요일날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도처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급자가 당초 예상보다 하루 빠른 금요일에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때문에 발행자와 소지자간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따라서 어음ㆍ수표의 경우 서둘러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 정부와 은행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사정위에 영향 미칠까 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단위 사업장별로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자는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 도입 여부를 놓고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초과근로수당 할증률과 연차휴가, 시행시기 등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반대가 워낙 거세 합의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든 결렬이든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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