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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중 피해 봤으나 배상은 못받아"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던 중 피해를 경험했으나 대부분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 朴성용박사는 17일 오후 양재동 한국소비자보호원 강당에서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朴박사팀이 지난 8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5백명과 4백개 제조업체및 전문학자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제품사용 도중 피해를 당한 경우는 전체의 49%에 달했으나 피해 경험자 가운데 96%가 배상을 받지못했고, 그나마 피해보상을 받은 소비자들도 배상에 만족하는 경우는 25.7%에 불과했다. 특히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기업측의 답변내용도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힌 경우가 42.9%로 소비자 부주의 때문(2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피해배상을 못받은 원인은 `현행제도로는 피해보상이 곤란하다'는응답이 35.8%, `소비자의 잘못'이 21.8%, `제조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사측에서 소비자 잘못이라고 주장해서'가 9.0%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61.0%) 법 제정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하는 기업은 44.0%에 불과한 것으로드러났다. 또 조사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과반수(58.2%)가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느정도 부담감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법의도입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비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제품가격을 상승하게 할것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6.6%로 집계됐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대해 소비자들은 응답자의 72.0%가 제품가격이 어느정도상승하더라도 이법의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기업의 경우도 11.0% 만이 법제정에 반대하는등 법제정의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원 법제정에 찬성했다. 朴박사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현행 제도로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국제적 추세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해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제품 안전노력을 제고시켜 사회적 후생을 증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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