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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기한 표기 '미적'

업계 재고부담등 이유 자율규약 시행 미뤄<BR>소비자들 "국민건강 뒷전 수익


화장품 사용기한 표기 '미적' 업계 재고부담등 이유 자율규약 시행 미뤄소비자들 "국민건강 뒷전 수익만 집착" 비난 화장품협회가 올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용기한 표기 자율규약이 업계의 비협조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화장품회사들이 재고부담 등을 이유로 사용기한 표기가 어렵다며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는 외면한 채 수익을 올리는 데만 열중인 업계의 상술이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업계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장품협회는 지난해 말 ‘화장품 사용기한 자율규약’을 정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능성화장품ㆍ마스카라ㆍ아이라이너 등 3개 품목에 자율적으로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오는 7월부터는 의무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개봉 전 30개월 이내에 변질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조일로부터의 사용기한을, 30개월 이내에 변질되지 않는 제품은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6개월이라고 명기하도록 했다. 지난 3월부터 EU가 화장품 사용기한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용기한 표기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라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회사 대부분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마스카라ㆍ아이라이너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재고부담ㆍ비용증가ㆍ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자율규약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규약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화장품협회는 업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자율규약이기 때문에 강제력도 없어 과연 시행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행 법률상 모든 화장품은 제조연월일을 표기해야 하고 레티놀ㆍ토코페롤ㆍ 아스크로빈산ㆍ과산화화합물ㆍ효소 등을 0.5% 이상 함유한 기능성화장품은 사용기한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 외의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 기초 및 색조화장품은 제조일자만 표기하면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기간을 몰라 적정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최근 사용기한이 지나 성분이 변질된 샘플 화장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량 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사용기한 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용기한 미표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다면 소비자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은 업계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형 기자 kmh204@sed.co.kr 입력시간 : 2005-04-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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