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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하루 50분 간접흡연 피해 노출

서울시 설문조사

서울시민은 하루 평균 50분간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고 금연구역 위반자에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8∼22일 시민 1,113명에게 금연구역 흡연 때 적정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83.7%가 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이 중 9만원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42.1%는 금연구역으로 먼저 지정해야 할 장소로 버스정류소를 꼽았으며 다음은 거리(22.5%), 학교 앞 200m 이내 구역(20.8%), 공원(7.6%) 등의 순이었다. 다만 공원이나 학교 앞 200m 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흡연구역도 설치해 흡연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답이 78.0%에 달했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시간은 50분이었고 간접흡연 장소는 술집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식점 17.3%, 거리 17.2%, 버스정류소 15.1% 등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는 임산부와 태아라는 답이 41.8%였고 어린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30일 오전10시부터 서소문 청사에서 '금연구역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조례개정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일반음식점, 학교 앞 200m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연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정유석 단국대 교수가 해외 금연정책 방향과 제도 등을 소개한 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담배소비자협회ㆍ한국음식업중앙회 등 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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