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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안 낸 비상장사 일제 점검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상장사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주 500인 이상의 비상장법인 가운데 사업보고서나 분ㆍ반기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주주가 500인 이상이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자본 증가 등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시하도록 했지만 일부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일제 점검 과정에서 위반의 정도가 심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거나 경고를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등을 아직 내지 않은 기업 대부분이 자금조달을 한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 수위는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 감사인에 대해서도 관련내용을 안내해 기업들이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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