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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 피해 소상공인 지원 늘린다

내달 17일 개정안 통과 방침<br>"3%대 금리로 최대 2억 대출"

중소 유통업체 보호법안이 표류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ㆍ자치구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5일 서울시ㆍ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이 여야 간 의견마찰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ㆍ자치구 등이 중소 소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고 있다. 유통법과 상생법안이 표류하는 동안 대기업 및 외국계 SSM의 사업진출이 가속도를 내면서 중소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17일 본회의를 열어 SSM 사전예고제와 사전 상권영향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SM은 개업 때 입점 지역과 시기ㆍ규모 등을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 SSM 입점이 동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지자체들은 SSM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원구는 신설 SSM이 반경 1㎞ 이내에 있고 사업장 규모가 300m²이하인 중소 유통업체에 대해 업체당 3,000만원까지 융자한다. 6% 안팎의 변동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노원구의 한 관계자는 "SSM 진출로 영세 소매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다른 자치구들도 특별융자 형식으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SSM 피해업체에 대해 저리융자를 하고 있다. 엄의식 창업소상공인과장은 "200억원 이상의 특별자금을 마련해 SSM 진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 3%대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50억원을 들여 서울 양재동에 중소 소매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도 마련해 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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