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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 결정] 4월30일 시한 넘겨 의결 적법성 싸고 잡음 불가피
입력2010-05-02 17:57:16
수정
2010.05.02 17:57:16
근면위가 이번 타임오프 한도를 정해야 하는 법적 시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의결하면서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새 노조법 부칙에 따르면 최초로 시행될 타임오프 한도를 2010년 4월30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1일 새벽2시40분이 돼서야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노동계는 법적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번 타임오프 안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근면위는 "회의가 30일에 개회됐으므로 자정을 지났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절차를 거치면 근면위 결정에 효력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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