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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 더 물린다
입력2007-09-10 20:54:24
수정
2007.09.10 20:54:24
김홍길 기자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변호사 비용이 26년만에 대폭 오른다.
대법원은 1981년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승소 당사자가 패소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법정 변호사 비용은 재판이 확정되면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에 일정 범위내에서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81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물가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채 너무 싼 비용으로 오히려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과거 규칙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한도를 높이고, 세분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소송가액 1,500만원의 소액사건에서 패소하면 물어줘야 하는 비용은 8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소송가액 1억5,000만원의 합의사건(1억원 초과)에서 패소하면 물어줘야 하는 비용은 28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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