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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인프라펀드 자본금 한도 내년부터 30억원으로

국무회의 'SOC 민간투자법' 의결

내년부터 공모 인프라펀드의 자본금 한도가 30억원으로 낮아지고 자본금의 30%까지 차입이 허용된다. 또 동일 회사에 대한 투자제한이 없어지고 투자주식 의결권도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연내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과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7개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공모출자자의 환매신청을 금지하되 증시 상장을 의무화해 개인투자자들의 펀드 참여와 투자금 회수를 자유롭게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천과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건설에 예비비 239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경인고속도로 시발점~서인천IC 구간 직선화(2008년 완공)과 영종도 예단포~운남동 도로(2007년 완료) 등에 169억원, 부산ㆍ진해는 오는 2009년 완공 예정인 명지대교 건설에 40억원, 광양만권은 율촌 제1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에 3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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