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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내국세 교부율 인상

19.4%서 2010년 20%로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오는 2010년 20%로 인상된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관내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2010년까지 내국세 교부금이 9,145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늘어난 재원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자를 올해 14만2,000명에서 2010년 20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제도를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시도가 법정전출금 외의 교육투자에 나서려고 해도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년 시도세의 일부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시도의 교육지원조례 제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단체장도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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