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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목숨 거는 소방관이… 참담한 현실

[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박봉이라도 제대로 줬으면…<br>[1부. 법·질서체계부터 바로잡아라] <1> 공무원 임금체계 전면 수술을<br>소방관 초과근무 수당도 못받아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국민 위해 목숨 거는 소방관이… 참담한 현실
[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박봉이라도 제대로 줬으면…[1부. 법·질서체계부터 바로잡아라] 공무원 임금체계 전면 수술을소방관 초과근무 수당도 못받아

민병권기자newsroom@sed.co.kr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소방관ㆍ경찰ㆍ사회복지교사 등 양질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매년 확대하겠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1월 중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소방직이 양질의 일자리일까를 놓고 국민은 갸웃하게 된다.

소방관은 매년 300명 안팎씩 사상자를 낼 정도로 위험하고 고된 임무를 맡는다. 그에 비해 임금과 복지 등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고질적 인력 부족으로 70%에 달하는 소방관이 3교대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2교대 종일근무제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당 84시간을 일하는 살인적 근무시간도 악명 높다.

소방공무원직을 '양질의 일자리'로 키우려면 우선 일하는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격무로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제대로 수당을 주지 않는 문제는 심각했다. 전ㆍ현직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들이 2009년 법원에 제출한 미지급분청구소송 소장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월평균 19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해당 수당은 78시간치(2006년 11월 이후 3년간 기준)만 지급됐다. 관계 당국의 합의 시도로 미봉되기는 했지만 유사 사례의 재발 여지는 여전하다. 소방발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소방관이 순직할 때마다 열악한 근무조건이 부각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라며 "처우 개선은 둘째치고 박봉이라도 규정에 맞게 제대로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여 원칙을 엄격한 준수를 하는지 관계 당국이 면밀히 조사하고 어길 경우 예산 편성 등에 있어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을 포함한 전반적이 근무 여건 향상과 인사ㆍ교육시스템 개편도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히는 것은 일반 행정직과 소방관 등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오용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예산 당국이 인건비의 총액을 결정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총액 내에서 고용할 인력의 숫자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분권적 재정제도다. 그러나 행정 당국에 배정된 인건비 예산은 일반직(일반 행정공무원 등)과 특정직 공무원(소방관ㆍ경찰 등)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제시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정된 인건비 총액을 놓고 양측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방관 등은 인건비 예산 및 정원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인사ㆍ교육시스템을 개선해 현장 지휘 소방간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성에 따른 성과급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험점수와 심사점수, 근속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소방간부 승진 체계 중 변별력이 떨어지는 시험의 전문성을 높이고 승진 반영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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