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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포탈 무죄판결 받았어도 미리 불복절차 안 취했다면

법인세 돌려받을 수 없어


K사는 2009년까지 세법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사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세무처리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이유로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했고 이에 불복한 K사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K사는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시점이지만 승소판결을 근거로 2009년까지 더 낸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고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K사는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K사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후발 적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거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대표적인 사유는 계약해제이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의 행위도 포함)에 따라 달리 확정된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8년이 지나 양도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과 관련해 이뤄진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별도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회사실무자가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세포탈죄에 대한 형사사건에만 집중해 그와 관련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오면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 불복절차를 취해 놓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세포탈죄에 대해 무죄를 다투더라도 반드시 당초 고지된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해 둬야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cheolhyung.yu@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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