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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때 유선전화 도청 단서 확보"

검찰, 수사확대

"YS때 유선전화 도청 단서 확보" 안기부내 감청부서가 담당…역대 안기부 수뇌부 재소환 가능성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4일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가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불법감청을 해왔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문민정부 때 안기부가 일반 유선전화를 도청해왔다는 단서가 있어서 그 동안 내사를 해왔다. 앞으로 그 실태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하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국정원과 안기부 전ㆍ현직 직원 및 전화국 직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가 일반 유선전화를 조직적으로 도청해왔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전화 불법감청은 첨단장비로 음식점 등에서 주요 인사의 대화 내용을 직접엿들었던 미림팀과는 다른 별도의 감청부서가 맡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1997년 이전에 안기부가 어떤방식으로 누구의 유선전화 통화를 불법 감청해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국정원이 유선전화에 대한 도청을 계속해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안기부 시절 유선전화 도청 실태가 드러나면 역대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이나 안기부장을 지냈던 인사들을 다시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덕ㆍ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황창평ㆍ오정소ㆍ박일룡 전 안기부 차장 등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는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6일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입력시간 : 2005/10/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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