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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법정관리인 기존경영자 선임 논란
입력2003-04-07 00:00:00
수정
2003.04.07 00:00:00
최수문 기자
법원이 부실기업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인가하면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잇따라 선임하고 있다. 이는 기존 경영자라도 자격이 된다면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가 발의, 현재 국회계류 중인 통합도산법상의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 `원칙화`에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DIP란 법정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진을 선임하는 제도다. 다만 법에서는 재산 유용ㆍ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해 회사가 파탄 난 경우가 아니라는 유보조항이 붙어 있다. 이에 부실기업의 조기 법정관리 신청을 유도하고 기존 경영자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그 동안 경제계에서는 이들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현 제도 하에서도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면서 이 제도의 명문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이 제도가 법원의 관리인 선임에 대한 자율성을 해치고 회사 관리업무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해 왔다.
◇기존 경영진 잇따라 관리인 선임=서울지법 파산부는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인터넷포털업체 코리아닷컴㈜의 법정관리인으로 전 대표이사인 손모씨를 선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회사의 부실은 주로 인터넷포털서비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데에 기인해 대표에게 주된 책임이 없으며 전문성을 가진 경영자에게 관리를 맡겨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에서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회사 중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사는 에이프로시스템, 동춘항운과 더불어 3개 회사로 늘어났다.
◇실패 사례도 없진 않아=천지산업㈜의 경우는 실패사례로 꼽힌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9월 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지만 김씨는 석달만에 사임하고 말았다. 사임에 대해 김씨는 일신상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부실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꾸려나가는 데 대한 내ㆍ외부의 반발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산업은 DIP제도의 첫번째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DIP 도입, 찬성ㆍ반대 엇갈려=DIP제도는 경제계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통합도산법 제정 이유가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라며 “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과 노하우를 가진 경영자의 경영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화의제도를 예로 들면서 “DIP제도를 원칙화 할 경우 회사 지배 주주측의 입김으로 인해 법원의 공정한 관리업무수행이 어렵게 된다”며 “현행법 아래서도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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