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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고차 거래질서 바로잡겠다"

불법매매 중개인 삼진아웃

매매상사도 강제 영업정지

여당과 정부가 중고차 거래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중고차 거래중개인에게는 삼진아웃제를, 매매상사에는 영업정지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새누리당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고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불법매매를 일삼는 매매중개인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해서도 소속 중개인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강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미끼 매물이라든지 불법행위로 소비자를 속이는 중고차 매매거래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겠다"며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매매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외에도 중고차 매매사업조합에서 50만원 가깝게 정하고 있는 매매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상사가 거래중개인을 착취할 수 없게 만들고 거래중개인들이 건전한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해 불법행위의 자정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매매용 중고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 기존 중고차 매도인의 차량번호판이 범죄의 대포차로 도용되는 경우를 근절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매매용 중고차 전용 번호판은 빨간색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부착되며 자동차 등록을 마치고 나면 새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에서는 상가 권리금 보호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당정은 권리금의 평가기준과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해 법정소송이 벌어지면 배상금의 산정기준을 매기는 권리금 감정 평가사가 따라야 할 원칙과 방법을 명기했다. 또한 권리금 거래표준계약서을 제공해 전 임차인과 후 임차인 간의 거래편의를 제공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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