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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고의 미지급시 형사처벌 검토

법무부 가족법 개정 추진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고 사전처분제와 재산공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족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검토되고 있어 향후 법 개정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무부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김상용 부산대 교수는 최근 ‘양육비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제 개정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나섰다. 김 교수가 제시한 양육비 확보 법률안은 지난달 17일 출범한 법무부 제2기 가족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8개 조항으로 이뤄진 양육비 확보 법률안은 크게 ▦고의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처분 ▦부양 의무자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도입 ▦양육비 청구 국가지원 등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형사처벌이나 1개월 이내 사전처분명령제 도입, 양육비 청구 및 심판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 설치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몇몇 조항들에 대해 의견수렴 뒤 올해 안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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