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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0% "유통사 불공정거래 경험"

판매수수료외 장려금등 수당 만들어 비용 전가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 중소기업에게 판매 수수료 외에도 판매장려금 등의 각종 수당을 만들어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16일부터 27일까지 대형유통점(대형마트,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대형유통점 거래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전체응답자 가운데 70.4%의 업체가 대형 유통점과의 거래에서 한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판매장려금ㆍ신상품촉진비(28.9%), ▦납품단가인하, 부당반품(27.6%) ▦판촉사원 파견 및 특판행사 참석(21.1%) 등이었다. 판매장려금은 애초 판매 촉진을 위한 격려금 명목이었으나, 현재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판매장려금으로 떼갈 정도로 성격이 변질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일정품목의 매출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 증가한 매출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수당으로 추가지급하는 '볼륨장려금'도 등장, 납품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납품 업체들의 판매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납품 업체들은 대형마트의 적정수수료율을 매출의 13.4%라고 제시했지만, 현실은 19.5%였다. 백화점 수수료율 격차는 8.4%P(실제 25.5%, 적정 17.1%)로 나타났다. 중앙회 관계자는 "부당거래를 당한 납품중소업체 가운데 84%정도는 대형유통점의 불이익을 우려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과징금 등의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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