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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케이전자 등 3개社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티비케이전자ㆍ제일컴테크ㆍ세광알미늄 등 3개 상장ㆍ등록사가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와 지급보증ㆍ담보 제공 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 과징금 5억여원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제일컴테크가 3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티비케이전자 1억6,900만원, 세광알미늄 3,000만원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심사를 실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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