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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 3년, 갈길 먼 한국IB] "늘린 자본금 어쩌란 말이냐"

5개證, IB사업 진출 위해 3조4,000억 증자 했는데…<br>자금 활용 방안 골머리<br>신용공여 등 업무도 차질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IB 사업을 위해 대규모 증자를 단행한 대형 증권사들이 자본금 활용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우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삼성증권ㆍ현대증권ㆍ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대형 IB 사업 진출 최소 요건인 자기자본 3조원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3,000억~1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들이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무려 3조4,000억여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이 증자를 통해 곳간을 채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 자금을 활용할 만한 사용처가 없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형 증권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기업인수금융이나 ABL(Asset Backed Loan),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자산담보부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여신 업무에 활용하고 자기자본투자(PI)를 대폭 확대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증시 전문가들은 "대규모 증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신사업 영역에서 과점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증자 리스크는 결국 독점적 사업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는커녕 유휴자본만 늘어나게 됐다. 증자 이전에도 대형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이 400~500% 수준에 이르러 자본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증자로 늘어난 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만한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고민만 더 늘어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 증권사들이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채권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에 투자하거나 그대로 현금으로 들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대우증권ㆍ삼성증권ㆍ우리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계약을 맺은 헤지펀드에 초기자금을 투자하면서 일부 자금을 사용했을 뿐이고 한국투자증권은 헤지펀드 투자 외에 고금리 차입금 상환에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현대증권이 대영저축은행 인수 자금(960억원) 등으로 증자대금의 20% 가까이를 사용했다.

박윤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업무 허용,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 등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내다봤다.

헤지펀드에 주식대차와 수탁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 사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근거법을 마련했지만 단기적으로 수익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헤지펀드 시장이 초기 1,500억원 규모에서 최근 5,0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연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년의 트랙레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신규 사업의 수익성이 ROE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ROE 수준을 뛰어넘는 이익률을 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프라임브로커리지 사업만으로는 10% 안팎의 이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통과로 기업여신 업무가 가능해져야 중장기적으로 ROE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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