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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국산 수출·판매시 처벌"

앞으로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수출.판매하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대량파괴무기(WMD)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입.제조하려면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따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위조해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수출.판매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부분 변경 등만 한뒤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우리나라를 거쳐 환적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을 위조해 수출.판매하다 걸리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를 수입.제조하려면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거래 상대방에게도 통보토록 했다. 또한 전략물자를 3국간에 중개하고자 할 때는 허가받도록 하고 불법수출 여부를조사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물자에 대한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도신설했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 부설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해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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