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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년 전 사고라도 충격 컸다면 산재 해당"

사고 발생 후 수년이 지나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2월 평택 안성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토사 붕괴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골반이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고 함께 일하던 동료 2명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씨는 이 사고로 2010년 9월 말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4년이 지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와 인지기능 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아 2013년 1월 이 병을 산재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공단 측은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이씨가 사고 후 4년이 지나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 해도 트라우마는 외상 경험 후 길게는 30년이 지나 발병할 수도 있다"며 "이씨가 호소하는 증세가 이 병을 앓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사고와 이씨의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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