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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입찰 투자자 손실 크다/대부분 등록기업주가 낙찰가 밑돌아
입력1996-12-24 00:00:00
수정
1996.12.24 00:00:00
김형기 기자
◎7월이후 평가손실액 35억원이나장외주식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입찰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증권업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1일 코스닥증권이 출범한 이후 장외등록을 위해 주식입찰을 실시한 기업중 케이디씨정보통신, 한국콜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 주가가 낙찰가격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주식입찰에 응한 투자자들은 낙찰가격 대비 주식 평가손실액이 지난 21일 현재 35억6천2백5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화승강업의 경우 낙찰가격 대비 최고 40%나 하락,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입찰이 상장기업의 주식공개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20일 주식입찰을 통해 장외시장에 등록한 화승강업의 경우 21일 주가가 6천3백원에 마감, 낙찰가격 1만1천원에 비해 4천7백원(주가하락률 42.7%)이 하락해 주식입찰에 응한 투자자들의 주식평가손실액은 3억7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24일 장외등록한 양지사는 역시 21일 종가기준 주당 3만7천5백원에 마감, 낙찰가격인 4만2천원에 비해 4천5백원(10.7%)이 하락했으며 보진재는 6천3백원에 거래돼 낙찰가격인 1만원에 비해 3천7백원(37%)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한일단조공업이 낙찰가 대비 현재 주가가 12.5% 하락했으며 명화물산(17.2%), 한국보안공사(18.9%) 등도 낙찰가격보다 10%이상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입찰 기업에 대한 기업 인지도나 기업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지 않은 채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장기업의 주식공개와 달리 등록 주선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 등이 없다는 점도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도를 높여주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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