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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상대로 소송

"배타적 공급계약 금지 부당"

S-OIL과 현대오일뱅크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배타적 공급계약 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배타적 전속관계를 통해 자사 제품만을 팔도록 하는 계약(배타 조건부 거래행위)을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정유사 간 경쟁을 유발해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S-OIL 측은 이에 대해 "다른 정유사들과는 달리 자유 의사가 확인된 일부 주유소와만 전량 구매 계약을 맺고 있다"면서 "S-OIL은 공정위 시정명령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전량 구매계약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각종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의 제품만 팔아달라는 요구는 정당하다는 논리다. 한편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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