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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 자겨교건 강화

택시운전기사 자겨교건 강화앞으로 성폭력 범죄나 마약 범죄자는 형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야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등 택시 운전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승합택시가 등장, 공항 등지에서 운행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이런 내용의 택시 서비스 개선안을 반영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카니발·트라제 등 10인승 이하 승합차로 된 밴형 택시가 허용되며 자동차관리법상 6인 이상 승용차가 허용되는 내년부터는 6인 이상 승용차도 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 밴형 택시는 기존 택시를 대체하거나 신규 업체들이 면허를 받고 요금은 신고제를 채택, 모범 택시료 수준에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계획이다. 또 마약이나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난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으며 택시기사 자격시험도 강화된다. 건교부는 모범 택시와 밴형 택시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달아 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차량번호와 운행기록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11 17: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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