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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기업 세부담 커진다

국회 조세소위, 최저한세율 1~2%P 올리기로

내년부터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각각 2%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세율 상승폭이 1%포인트씩 더 상향 조정된 것으로 사실상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과표구간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과표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10%에서 12%로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14%에서 16%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인세 세수가 연간 2,000억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이라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한 병역을 마친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당초 정부안보다 2년 더 늘어난 오는 2017년까지 받게 된다.

합의안에는 또 개인택시용 연료비와 차량구입비ㆍ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내년부터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또 농협금융지주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골자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농협의 구조개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인데 산은금융지주가 농협금융지주에 현물출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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