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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천지산업 前대표등 검찰고발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송영규 기자
상장ㆍ등록 기업의 전현직 대표들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고발 등 무더기 징계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ㆍ공시한 천지산업의 전대표와 주가를 조작한 제룡산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인지디스플레이 전대표를 분식회계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보 전 코오롱TNS회장은 외부감사 방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코스닥 등록 직전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 등록추진이 중단됐던 이오정보통신에 대해 1년간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했다.
이밖에도 등록법인인 씨모스와 비등록ㆍ비상장사인 씨트리ㆍ삼정건설ㆍ네트컴ㆍ모건코리아,기라정보통신 등 6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감사인 지정,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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